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59
- 판정일
- 2025. 11.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점만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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