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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발령은 전직으로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범위 내이며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51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가. 부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 부발령은 전직으로 실효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 ① 인사규정에서 순환보직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에 ‘인사발령에 따라 부여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정한 점, ③ 사용자가 중대재해에 대응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현장 안전감시단’을 두기로 한 점, ④ 전국 각 현장에 안전감시단을 배치하기로 하고 면담, 교육 및 직무평가를 진행한 점, ⑤ 여러 직무군에서 전환배치 가능 인원을 두루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2)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현장 순환 배치로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 수준이 동일하며, 서울권 현장으로 배치되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범위 내라고 판단함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현장 배치 정책 및 근무 조건 안내 회의를 열고,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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