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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연봉, 입사일에 관한 의견 조율이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의 확정적인 최종 합격 통지 또는 오퍼레터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62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당사자 간 연봉과 입사일에 관하여 의견 조율이 진행되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오퍼레터 제공 요청에 사용자는 ‘불가능하다’라고 회신하였으며, 채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오퍼에 대한 승인, 채용과 관련된 확정된 답변’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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