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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56
판정일
2025. 11. 2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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