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59
- 판정일
- 2025. 11.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주지원비 부정수급한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이는 징계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그 금액,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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