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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정당성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1
판정일
2025.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다만, 징계사유 4 부당한 업무전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근로자등의 호소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충분히 소명한 상황에서 달리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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