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29
- 판정일
- 2025. 11. 2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9.
20.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 14.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9.
28. 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업무상 착오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2025.
9. 20.과 9.
21.에 대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9.
27.과 9. 28.에 대해 정상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체 출근하지 않은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사용자를 신뢰하지 못할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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