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원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39
- 판정일
- 2025.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8. 13.∼8.
26. 행한 성희롱 발언,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등 일련의 8가지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근로자의 진술, 기타 목격 조사와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유사한 행위들이 반복된 점, 2차 가해까지 이어진 점, 성희롱 근절 등 직장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없어 향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진술서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해 소명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한 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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