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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42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해외학당 근무 중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조기 귀국한 점, 이후 사용자가 2024.

10. 초부터 2024.

12. 초까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해외학당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찾기가 어려웠던 점, 사용자는 서울 외에 지방조직이 없고 중도 귀국한 다른 파견 교원들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 재단으로 발령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체재비는 국외 근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점, 중도 귀국한 다른 파견 교원들도 서울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에 따라 서울 소재 재단 근무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직무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 결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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