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직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42
- 판정일
- 2025. 11. 21.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해외학당 근무 중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조기 귀국한 점, 이후 사용자가 2024.
10. 초부터 2024.
12. 초까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해외학당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찾기가 어려웠던 점, 사용자는 서울 외에 지방조직이 없고 중도 귀국한 다른 파견 교원들도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 재단으로 발령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체재비는 국외 근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점, 중도 귀국한 다른 파견 교원들도 서울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교원 파견 지침」에 따라 서울 소재 재단 근무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직무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직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 결과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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