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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797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 종료 후 9개월 기간의 본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임금 인상 반영을 위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갱신 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③ 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현황 검토 결과 현장근로자 35명 중 19명은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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