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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안에서 임금 상당액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08
판정일
2025. 11. 14.
판정문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등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5. 9.

4. 해고일을 2025.

9. 12.로 기재하여 해고통지서를 보낸 점, ② 사용자는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

9. 9.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사용자는 2025. 9.

12. 및 9.

23. 두 차례 더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보낸 점, ④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를 취소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피보험자격도 가입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행한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이 해고의 효과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임금 상당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다고 보임.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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