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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35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활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복무규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8조제1호 및 제7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견책 정도로서는 미흡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 중 가장 가벼운 견책 다음의 감봉으로서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대리인인 변호사와 동석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 라.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후 사용자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 인사처분으로 사업장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의 것으로 인정되며 협의절차 또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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