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35
- 판정일
- 2025.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활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복무규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8조제1호 및 제7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견책 정도로서는 미흡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 중 가장 가벼운 견책 다음의 감봉으로서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대리인인 변호사와 동석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 라.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여부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후 사용자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 인사처분으로 사업장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 내의 것으로 인정되며 협의절차 또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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