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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38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근로자는 서○훈 사내이사와 최○웅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서○훈 사내이사는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on Officer, COO)이자 등기이사이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는 점, ② 서○훈 사내이사는 회사의 대표를 제외한 유일한 법인카드 사용 권한이 있고, 구○ 드라이브에 ‘관리자’ 권한으로 폴더의 열람 권한을 부여받는 등 실제 임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최○웅은 자신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며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최○웅은 영상 편집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하지 않은 금원을 대가로 받은 점, ⑤ 최○웅은 사용자의 근태관리를 받은 사정도 존재하지 않은 점, ⑥ 회사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을 보면 2025. 9.

4. 자에는 근로자를 포함한 4명, 2025.

10. 29.

자에는 근로자를 제외한 3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 사내이사와 최○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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