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핵심적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고려할 경우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04
- 판정일
- 2025.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초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 핵심적인 징계사유인 ① 출ㆍ퇴근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② 숙박비 및 출장교통비 허위·과다 청구한 행위 등의 사유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해고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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