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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공고문의 내용, 근로계약서 부속문서의 내용 및 그동안 정규직 전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업무평가 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경영상 이유로만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한 것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75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채용공고·근로계약서 부속문서에 ‘정규직 전환 예정’을 안내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간제근로자들 중 정규직 전환 관행이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원청회사의 방침 및 요구에 현실적으로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이에 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인사평가 없이 원청회사의 불황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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