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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45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① 노사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존재하거나(사용자) 존재하지 않는(근로자) 부분에서 상이한 점, ② 그럼에도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구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및 “계약기간 종료로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됨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③ 2부의 근로계약서 말미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음을 확약”하고, 근로자가 2부의 근로계약서에 각각 자필로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④ 사용자가 취업정보센터에 올린 구인신청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3개월)”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만 유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그 기간만료에 의해 자동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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