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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86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일을 못하겠으니 퇴사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회사 이사가 근로자에게 “말씀하신대로 회사문제는 사직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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