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20
- 판정일
- 2025. 11. 17.
판정문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인지 여부 사용자는 조식?객실 위탁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부들은 조식·객실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청소부들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
나. 해고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보를 구두로 행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