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36
- 판정일
- 2025. 11. 21.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 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4. 6.
워크아웃 개시 이후 개업개선계획 진행상황, 당장 도산 처리해야 할 정도의 재무구조를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 외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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