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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93
판정일
2025. 11. 21.
판정문

①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점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그만두어 해결되는 일이라면 그만둘게요. 그게 매장을 위해서 좋다고 하면 책임지고 그만두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라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직원 단체대화방에 “대표님과 불화로 갑작스럽게 사직하게 되었다.

대표이사에게 ‘제가 그만두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잘 지내시라.”라는 글을 작성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를 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⑤ 근로자는 퇴사 다음 날 점장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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