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관련자들과의 합리적 형평성을 위배하여 근로자에 대한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31
- 판정일
- 2025. 05.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인 소유의 상품권,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금화하거나 허위 공사계약을 통해 부서운영비를 조성하고 현금화된 부서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시행세칙 의 징계의결요구 양정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고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함에도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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