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당사자 대화 내용, 사택 임대차기간, 봉직의 계약 관행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84
- 판정일
- 2025. 11. 20.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 종기 기재 여부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들은 각각 당사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두 원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인 공고에 계약직을 모집한다고 기재한 점, ③ 2024.
10. 16.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상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다툼 없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의 사택 임대차기간이 1년이라 자인하고 있는 점, ⑤ 미용 시술 의료업계는 통상 봉직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의원이 개원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계약을 갱신한 동종 근로자가 1명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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