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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은 정당하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3
판정일
2025. 05. 14.
판정문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단순 행정 기록을 넘어 조직의 건강성과 안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실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견책은 정당하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채용공고에 ①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라고 한 점, ② 또한 “5년 경과 시 근무 우수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라고 한 점, ③ 규정에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자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2)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50점 중 43.3점으로 우수함에도 성고충예방대응센터 평가와 위원회평가가 모두 0점에 불과한 것은 근로자를 평가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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