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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제안, 해고절차 전환 통지, 해고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행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6
판정일
2025. 05. 29.
판정문

가. 근로자는 신청 외 근로자와의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그로 인한 대화 단절, 분쟁 과정에서 동의 없는 녹음 행위, 사용자가 형평성 문제로 개인 차량 이용 제안하였으나 거부한 행위, 둘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태도 개선 등이 없어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상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2025. 12.

16.경 수령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다. 회사의 운영규정에 징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만을 이유로 해고가 곧바로 부당해고라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2025.

11. 25.경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을 당시 구두로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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