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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16
판정일
2025.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도급사업장으로부터 물량 감소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무지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원청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타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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