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16
- 판정일
- 2025.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도급사업장으로부터 물량 감소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무지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원청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타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와 회사 관계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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