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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시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 등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24
판정일
2025. 11.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12개월 계약직 채용공고를 했던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업무평가를 하였고, 이후 시용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바,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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