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시용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 등이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24
- 판정일
- 2025. 11.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12개월 계약직 채용공고를 했던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업무평가를 하였고, 이후 시용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변경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바,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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