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401
- 판정일
- 2025.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당한 알선 행위, 향응 수수 등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되고 당초 해임의 징계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로 감경되었으므로,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들에 대해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재심 징계절차까지 진행하며 징계사유들을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