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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07
판정일
2025.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5. 4.

10.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

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복지공단에 2025.

4. 17.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9.

15.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근로자는 해고일이 2025. 3.

26.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제척기간 도과만 더 길어질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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