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07
- 판정일
- 2025. 11.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5. 4.
10. 건강악화를 사유로 2025.
4. 17.
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복지공단에 2025.
4. 17.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4.
17.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9.
15.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근로자는 해고일이 2025. 3.
26.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제척기간 도과만 더 길어질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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