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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0
판정일
2025. 11. 20.
판정문

이 사건 징계사유 관련자인 센터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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