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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12
판정일
2025. 11. 20.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 현황,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서 정한 장소에 취업하여 부여된 직무에 종사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현장 안전감시직으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의 이전 업무와 관련성 없는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점이 회사의 인사발령 업무상 필요성을 능가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전직 장소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부발령 상태에서 후속 인사발령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협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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