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53
- 판정일
- 2025. 06. 1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수습직원 평가 서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사용자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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