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효력이 발생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24
- 판정일
- 2025. 11. 20.
① 근로자는 2025. 7.
20.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다가 2025.
7. 22.
돌연 사직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점, ② 사직서상 사직 사유는 ‘성추행, 성희롱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라 명시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무엇보다 당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라고 사직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2025. 7.
24. 법무법인을 통해 “2025.
7. 22.
귀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으며, 퇴사 사유는 사직서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통보하는 바입니다.”라고 사직 의사를 통보한 점, ⑤ 다만 위 내용증명 우편 마지막에 ‘귀사의 일방적인 사직 권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쓰여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풍기문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데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⑥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사직 의사 통보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25.
7. 25.
사용자에게 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직 의사의 청약이 아니라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후 2025. 7.
27.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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