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14
- 판정일
- 2025. 11.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채용 시 수습 6개월을 거쳐 정규사원(연봉직)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제2조에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양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용(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평가 및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행위 또는 귀책사유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며,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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