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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14
판정일
2025. 11.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채용 시 수습 6개월을 거쳐 정규사원(연봉직)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제2조에는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양 당사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용(수습)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평가 및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행위 또는 귀책사유 역시 확인되지 아니하며,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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