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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존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4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임을 주장하나, 2025. 6.

23.자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서와 퇴직사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2025. 11.

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비진의의사표시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6.

23.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당사자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징계해고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2025.

11. 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징계해고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징계해고라고 신고된 점만으로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면서 징계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보면 2025. 6.

23.자 부당해고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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