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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양정이 과함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9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검문검색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출문시키고 잘못 보고를 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못하고 출문시킨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 장소의 특성상 초소 밖에서 근무하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점,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 파악이 어려운 환경인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근무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례에 따른 정직 15일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는 징계 양정이라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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