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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 또는 확정적인 채용통지를 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08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까지 합격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6.

19. 근로자에게 대학원 재학시절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을 요청하면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입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메일을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25.

6. 25.

근로자에게 최종 불합격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단지 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또는 확정적인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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