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68
- 판정일
- 2025. 03.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