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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22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2025. 7.

7. 면담 과정에서 김○호 현지법인장이 구두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닌 ‘직무대기’를 의결한 점, ② 현지법인장에게는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한이 없어 보이는 점, ③ 2025. 7.

7. 면담 후 근로자는 개인 짐을 정리하여 기숙사에서 퇴소한 다음 현지 관리부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김○호 현지법인장에게 카카오톡으로 퇴사 인사를 한 점, ④ 송○규 관리부장이 2025.

7. 8.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자, 근로자는 “오늘 쓰나 한국 들어가서 쓰나 날짜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 한국 들어가서 열어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⑤ 인사담당자로부터 2025. 7.

10. 퇴직과 관련된 사항을 이메일로 안내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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