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69
- 판정일
- 2025. 11. 18.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계약기간을 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계약기간만료 통지서에 직접 서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사업장 내에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⑤ 당사자 사이에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만 체결되었을 뿐 재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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