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채용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69
- 판정일
- 2025. 06.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취소 된 사실로 볼 때, 부당채용취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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