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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은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부당채용취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9
판정일
2025. 06.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채용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취소 된 사실로 볼 때, 부당채용취소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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