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510
- 판정일
- 2025. 07. 01.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인사발령과 감봉 처분 당시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이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다. 감봉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감급 규모의 상한선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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