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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면직 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15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① 인사규정 제64조(징계의 시효)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다만,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징계사유 발생일(사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사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유발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징계사유1, 2는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금품수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시효는 5년이다. 징계사유1은 2015., 2017.에 발생하였고, 징계사유2는 2016.에 발생하였는데, 사용자는 2025.

1. 17.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시효를 도과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징계사유2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신고인1, 2가 2020. 3.까지 창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규정은 2019.

1.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사유의 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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