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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06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가. 임금삭감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평가시스템은 임금의 결정, 승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임금 조정 결과,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기존 급여 대비 35%가 감액되었으므로 사실상 감급의 제재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급여조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고,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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