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은 징벌적 처분으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급여조정에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06
- 판정일
- 2025. 11. 19.
판정문
가. 임금삭감이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평가시스템은 임금의 결정, 승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임금 조정 결과,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기존 급여 대비 35%가 감액되었으므로 사실상 감급의 제재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임금삭감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급여조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고,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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