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감봉 처분1은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부당하고, 2025. 6.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고 판단하여 부당하며, 감봉 처분2와 해고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97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2. 7.

병원에 대한 직접 경영을 선언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감봉 처분1이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감봉 처분1은 근로기준법상 감급 규모의 상한선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2025. 6.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변경한 인사발령1 및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신규 업무를 지시한 인사발령2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감봉 처분2와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감급을 내용으로 한 감봉 처분2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