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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47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과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을 보면 ① 근로자가 해고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로 처리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프리랜서 전환과 관련하여 영업 수수료율을 8%로 할 것, 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근로자가 따온 공사권에 대한 처리방법, 추가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점, ④ 실제 해고통지 이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정산금을 요청하여 370만원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전달한 해고통지는 해고의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형식적인 서면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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