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욕설?폭언에 대한 정직 85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24
- 판정일
- 2025.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다른 근로자나 상급자에 대하여 욕설?폭언을 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욕설 수위, 상급자에 대하여 ”팰 수도 없고“라는 등 폭력 행사의 예고 등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이는 직장 질서 전체에 대하여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정직 85일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별도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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