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나,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55
- 판정일
- 2025.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 명분이 불분명한 용역계약 체결, 자금인출 품의 누락 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2는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행위, 근로자3은 자금인출 품의 누락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은 비위행위의 중대성, 손실책임의 정도, 수 개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절하나,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점, ③ 근로자2 및 근로자3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곧바로 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④ 과거 유사사례에서는 해고에 이르는 징계처분은 일부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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