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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나,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55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은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 명분이 불분명한 용역계약 체결, 자금인출 품의 누락 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2는 기투입비용 검증 부실, 부당비용 집행행위, 근로자3은 자금인출 품의 누락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은 비위행위의 중대성, 손실책임의 정도, 수 개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절하나, 근로자2 및 근로자3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점, ③ 근로자2 및 근로자3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곧바로 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④ 과거 유사사례에서는 해고에 이르는 징계처분은 일부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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