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32
- 판정일
- 2025. 08. 29.
판정문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현장의 공사 종료와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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