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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시 공사가 완료되어 구제명령을 통한 구제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32
판정일
2025. 08. 29.
판정문

근로자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현장의 공사 종료와 함께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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