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주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81
- 판정일
- 2025. 11. 18.
판정문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여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고, 공유, 협의, 기한 준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 및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최소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정직 2주 처분한 점과 재보수 교육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정직 2주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정당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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