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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2주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81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여된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고, 공유, 협의, 기한 준수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 및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서 정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최소 기간이라 할 수 있는 정직 2주 처분한 점과 재보수 교육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정직 2주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정당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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