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87
- 판정일
- 2025. 08. 11.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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