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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87
판정일
2025. 08. 11.
판정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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